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기관, 공공기관, 사회복지시설, 기타 공익단체
| 공공부문 | 중앙정부 및 시도·시군구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|
|---|---|
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투입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공공기관 | |
|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복지·후생을 위해 설치한 시설(공립학교, 공립병원, 국·공립도서관, 사회복지시설, 시민회관 등)공공시설 | |
| 민간부문 |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민간기관 |
|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기업체 | |
|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 복지, 보건, 문화, 체육 등의 시설시설 |
등록신청서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내용 검증
서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활동처에 대한 현장 실사 확인
서류 심사 및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활동처 최종 승인 및 1365 자원봉사 포털 기관 등록
승인된 기관은 지정된 활동처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 교육 이수 후 관리자 권한 부여